정부 “중대재해법 처벌 걱정말고 재해 예방 위해 노력할 시점”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2-01-20 14:19 수정일 2022-01-20 14:25 발행일 2022-01-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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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 점검
“중대재해 발생해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했다면 처벌 안 돼”
“책임 여부 찾기 쉽지 않아…과학·강제수사 방안 활용할 수도”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발표<YONHAP NO-3542>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일 년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반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재해 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면서 “현장 작업자들이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작업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노동부가 기존에 접근하지 않았던 과학수사나 강제수사 등의 방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책임자의 책임 여부를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조금 더 신속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며 “조사·심문, 필요한 자료의 확보,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가 과거와는 조금 달라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고, 최근에는 검찰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