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자영업자 만기연장 3월 종료 원칙 지킨다"… 전문가들 "추가연장도 고려를"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1-19 14:49 수정일 2022-01-19 14:57 발행일 2022-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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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_220119_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관련 금융산업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9일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는 3월 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권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며, 지난해 11월 기준 272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에 적용됐다. 만기 연장이 258조2000억원, 원금 유예가 13조8000억원, 이자 유예가 2354억원으로 집계됐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지원은 근원적 해결방안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잠재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실제 지난 2년간 자영업부채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애로 해소에는 도움이 되었겠지만, 자영업자가 상환해야 할 빚이 늘어난 것이기도 하다”며 “상환여력이 낮아진 잠재부실 채권이 지속 누적되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개월 뒤의 정책환경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 전개양상이 여전히 유동적이고 국내외 금리인상, 미 조기 테이퍼링, 중국 경기둔화 등이 가시화되는 등 경제·금융여건은 녹록치 않다”며 “자영업자의 ‘위기대응여력 확충’과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위험관리 강화’라는 서로 다른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향후 금융지원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는 3월 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상화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 금감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MRI 찍듯이 미시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회사들 역시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며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질서 있는 정상화의 기틀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만기·상환금 유예 조치를 정상화 하되, 상환부담과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매출회복이 지연되고, 업종별로 회복속도가 큰 만큼 추가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시장충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을 분산시키는 방안, 이자유예 조치부터 정상화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이미 3차례 연장된 바 있고, 지속연장시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정책은 정상화하되 회복지연 업종,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등 맞춤형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