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으로 15만6000명 취업 지원…60.1% 정규직 채용·전환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2-01-12 14:14 수정일 2022-01-12 14:14 발행일 2022-01-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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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연합)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되자 정부가 추진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 15만6000명이 취업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 한시적으로 추진된 2020~2021년 기간 동안 4만2000개 기업을 지원해 15만6000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등이 청년을 IT직무 분야에 채용 시 인건비 월 최대 19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채용된 15만6000명 중 9만5000명(60.1%)이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됐으며, 11만5000명(74%)이 6개월 이상 근로하는 등 청년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참여기업 역시 인건비 부담이 줄어 채용을 확대하고, 온라인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날 지난해 9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된 ‘하반기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 운영 결과도 공개됐다. 일부 기업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들이 발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점검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총 29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77개 기업에서 83건의 부정수급·부당이득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6건은 부정수급으로 확정해 부정수급액 5억4000만원 반환을 명령하고, 25억7000만원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착오 지급 등 부당이득 9건에 대해서도 8000만원의 반환명령을 했다.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및 필요 시 형사고발까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이 IT 분야에서 일하고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면서 “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