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 시행방안 발표…중소통신사 접속료 17% 인하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2-01-10 15:19 수정일 2022-01-10 15:25 발행일 2022-01-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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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 통신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터넷망 접속요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통신사 간 무정산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상호접속)에 따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뜻한다.

상호 접속에 따른 대가(접속료)는 통신사 간 상호접속 협정(도매)을 맺어 정산하는데, 정부는 망 투자 유인과 시장 경쟁 촉진, 중소 통신사에 대한 대형 통신사의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협정 절차와 정산방식 등을 고시로 정하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나 포털과 같은 CP들은 통신사와 망 이용·제공 계약(소매)을 체결해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인터넷망 상호접속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문가 연구반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이후의 긍정적 효과와 제도 안정화 필요성을 고려,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트래픽 추세, 기술발전 등 인터넷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무정산 구간 적정성 검토 △접속요율 산정 등을 추진했다.

우선 지난 2020년 제도개선 시 대형 통신사 간 사실상 무정산 하도록 설정한 무정산 트래픽 교환비율 범위(무정산 구간) ‘1:1~1:1.8’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무정산 구간 도입 이후 CP 유치 경쟁이 이전 대비 활성화되고, CP에 대한 인터넷전용회선요금 단가가 인하된 사례도 확인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지난해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최대 1:1.5를 하회했는데, 이를 감안할 때 현행 무정산 구간은 향후에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또 중소 통신사(중계사업자, CATV사 등)의 접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접속통신요율(상한)을 트래픽 증가추세를 고려하고 망 원가 등을 반영해 인하하기로 했다. 접속료(대가)는 접속통신요율에 발생 트래픽 양을 곱해 산정한다.

접속통신요율은 직접접속통신요율과 중계접속통신요율로 구분되는데, 주로 계위가 같은 사업자 간 정산 시 활용되는 직접접속요율은 12% 인하했다. 주로 계위가 낮은 중소 사업자가 대형 사업자에게 정산 시 활용되는 중계접속요율은 17% 낮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방안은 지난 제도개선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만큼 현재 도출되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통신사-CP가 협력·동반 성장하고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