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가격 강요’…공정위 ‘제재’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2-01-09 15:15 수정일 2022-01-09 15:24 발행일 2022-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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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모니터링해 제품 공급 중단 등 불이익 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일동제약이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고, 약국에 해당 가격보다 높게 팔지 말라고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약국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포함한 약국 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했다.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업체를 통해 공급할 때 이를 지키도록 강요했다.

일동제약은 약국이 판매가를 지키며 판매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하는 등 모니터링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가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일동제약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최소 110여 회 가량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자율적인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활동과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경쟁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