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설 대비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 운영…생계비 융자금리 인하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2-01-09 14:32 수정일 2022-01-09 14:32 발행일 2022-01-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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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남은 임금체불액 2000억원대…전년비 25.8% 감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연합)

지난해 남아있는 임금체불액(미청산액)이 2000억원대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위해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비 융자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집중 지도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정부는 이 기간동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한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도 점검하고 집중 관리한다. 특히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직상 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 조치하며, 자체단체는 ‘건설산업기본업’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된다.

임금체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간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 체불 노동자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23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다. 청산율은 83.3% 증가해 남아있는 체불액은 전년보다 25.8% 감소한 2056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