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2-01-09 13:37 수정일 2022-01-09 13:38 발행일 2022-01-09 99면
인쇄아이콘
보건복지부_국_상하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2.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5%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만약 기존에 매월 100만원을 받았다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만5000원(2.5%) 인상된 102만5000원을 받게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오른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연 26만3060원에서 26만9630원, 자녀·부모는 연 17만5330원에서 17만9710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된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인 ‘A값’ 268만1724원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를 뜻한다.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3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