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채용 갑질’ 점검해보니…법 위반사항 148건 적발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2-01-06 15:00 수정일 2022-01-06 15:03 발행일 2022-0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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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장관 “신고창구 상시 운영…수시로 현장점검 추진할 것”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연합)

정부가 채용절차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400여곳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4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459곳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79곳에서 1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2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6건은 시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119건은 법 취지를 고려해 개선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는 △채용서류 반환 등 미고지 13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8건 △공고 대비 근로조건 불리한 변경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정명령은 △채용서류 파기 위반 4건 △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2건 등이다. 권고사항 미준수는 △채용 일정 미고지 28건 △채용 여부 미고지 19건 등으로 집계됐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청년에게는 실망감을 넘어 구직 단념으로,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확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불공정 채용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정기 지도점검 뿐 아니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신고를 토대로 2개 아파트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조종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4건의 형법상 강요죄 혐의 관련 내용을 적발해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채용 강요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초기 단계부터 관련 노사와의 소통·점검을 통해 채용 악습의 흐름을 바꿔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