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종산업간 데이터 활용 활성화"...창업·중소기업도 결합신청 허용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1-06 13:12 수정일 2022-01-06 13:18 발행일 2022-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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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비금융 등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결합할 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창업·중소기업 등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보다 편리하게 데이터 결합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신정법령에서는 데이터 결합신청 등 결합 관련 행정, 지원업무를 데이터 보유 기관만 할 수 있어 데이터 미보유 기관이 타기관 데이터를 결합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예컨대 신용평가사가 A핀테크 업체의 고객 결제정보와 B은행의 여수신정보를 결합해 C신용평가사 신용평가모델 구축에 활용하려면 관련 결합신청은 신용평가사가 할 수 없고 A업체와 B은행이 해야하는 식이다.

이번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데이터 결합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아울러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를 추출해 결합·분석하는 방식인 샘플링 결합 절차도 도입된다. 샘플링 결합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 대량 데이터 중 일부만 추출해 결합·분석하는 방식이다.

현 결합제도에서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데이터 결합을 진행하기 위해 결합 데이터 일부만 샘플링해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결합하는 등 비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이 이뤄졌다. 그러나 샘플링 결합이 도입되면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전문기관에 전송, 결합할 수 있게 된다.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뤄졌음을 인증받는 경우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데이터를 결합·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3년의 지정 유효기간을 부여해 데이터전문기관의 전문성 등 적격요건 재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요건 역시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 등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해 전문성있는 국가기관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불이익 정보 공유시 사전통지 의무를 합리화해 통지일을 최소 5영업일 전으로 변경하고 통지방법도 스마트폰앱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감독규정과 함께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도 개정했다. 데이터 결합 신청서 등 작성방법을 구체화하고 전문기관별로 다른 신청양식과 제출서류를 통일했다. 또한 전문기관이 수행한 주요 가명·익명정보 처리사례를 반영해 데이터 활용 예정 기업의 이해도를 높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 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도 현재 14~20일에서 10~15일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