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모바일 서비스 도입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2-01-05 14:27 수정일 2022-01-05 14:28 발행일 2022-0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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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시행…모바일 제출 후 센터 방문해 신분증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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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화면. (제공=한국고용정보원)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6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컴퓨터(PC)를 통해 접속,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신청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편리하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바일 제출 후 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된다.

모바일 제출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인 등의 경우에는 모바일 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 개선으로 고용보험 서비스 이용이 한층 더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정보원은 이번 모바일 제출 서비스와 함께 고용보험 누리집의 ‘마이페이지’ 등 콘텐츠와 화면 구성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신청 처리과정과 지원금액 등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