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로 60만명 지원한다…3개월 내 취업자에 최대 350만원 지급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2-01-04 14:12 수정일 2022-01-04 14:17 발행일 2022-01-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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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연합)

정부가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0만명을 지원키로 했다. 참여자가 3개월 내 취·창업에 성공하면 정부로부터 최대 3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지난해 처음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과와 올해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다. 소득과 재산 수준, 취업 경험 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취업지원 서비스에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까지 제공하는 Ⅰ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Ⅱ유형이 있다.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자는 50만9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2만3000명이 지원을 받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유형 참여자는 34만1000명이었다. Ⅰ유형 참여자 중 청년은 21만1000명, 여성은 1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Ⅰ유형 참여자의 65.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참여비중이 높은 청년층은 ‘매우 만족’ 24.2%, ‘만족’ 44.9%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서비스 내실화·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취업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규모는 지난해(59만명)와 비슷한 수준인 60만명이지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Ⅰ유형을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고, 청년특례 규모도 10만명에서 17만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3회 이내로 수급하고, 취·창업할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기존 150만원이었던 취업성공수당이 200만원으로 늘어난 것. 여기에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추가 지원돼 3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50만원을 받게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해 취업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