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인상한 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원·경증 1만원↑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2-01-03 14:46 수정일 2022-01-03 14:52 발행일 2022-0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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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아동 최대 22만원 지원…경증은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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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소득층 장애아동 가구에 지원하는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원이 인상된다. 장애아동수당이 오른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원, 경증의 경우 월 1만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 1만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만~20만원에서 9만~22만원으로 오른다.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재가 22만원, 시설은 9만원을 지급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는 17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만~10만원에서 3만~11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된다.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재가 11만원, 시설은 3만원을 지급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는 11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아동수당 관련 예산은 지난해 150억원에서 올해 181억원으로 증가했다. 장애아동수당 수급 자격이 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재형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이 경제적으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