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분쟁위험 경보·조기진단 서비스 제공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2-01-02 14:25 수정일 2022-01-02 14:26 발행일 2022-01-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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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제공=특허청)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분쟁위험 조기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365일 24시간 대국민 지식재산 관련 상담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로부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과 상표권 출원 컨설팅이 진행된다.

2일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지식재산 역량 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우선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특허를 도출해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모니터링·분석해 분쟁위험을 조기 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대상도 기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서 전체로 확대하고, 비용지원 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새롭게 인정된다.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특허 분리출원 제도를 오는 4월 도입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기간 내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해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청구 기간도 연장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과 상표·디자인 보정각하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365일 24시간 제공받을 수 있는 AI 챗봇 상담서비스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상공인은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기초교육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대원 특허청 대변인은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상대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과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