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마그네슘 등 62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2-01-02 13:59 수정일 2022-01-02 13:59 발행일 2022-01-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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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연합)

정부가 공급망 대응과 탄소중립·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마그네슘을 포함한 총 62개 품목에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 지난해 55개 품목에서 7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2개로 늘었다고 2일 밝혔다.

할당관세 제도는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를 선정해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를 적용해주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수출규제 100대 품목 등과 연계된 폴리머배합용원료, 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등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25개 품목이 포함됐다.

또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납사를 도입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촉매의 주원료인 팔라듐·로듐·백금, 이차전지·태양광 발전 등 탄소중립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 회수를 위한 주요 원재료 귀금속 잔재물, 폐 인쇄회로기판(PCB) 등 탄소중립 관련 6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다.

이차전지 등 신산업,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31개 품목도 지원한다.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분야 등 소재·설비 13개, 섬유, 철강, 화학 분야 등 소재·원재료 14개 품목, 납사·LPG 제조용 원유, 천연가스, LPG 등 4개 품목이 해당한다.

산업부는 이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산업계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 대응과 탄소중립 지원, 신산업·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