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모집인 등록 완료…"미등록자 대출사기 주의"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1-02 13:27 수정일 2022-01-02 15:16 발행일 2022-0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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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서 새로 도입한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 등록이 마무리됐다. 미등록 모집인의 경우 앞으로 대출 모집 영업이 금지된다.

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각 금융 협회는 지난해 10월24일까지 기존에 영업 중이던 모집인들에 대해 판매 대리·중개업자 등록 신청을 받아 지난달 31일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소법 시행으로 대출 모집인은 금감원이나 개별 금융권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소속 개인 모집인이 100명 이상인 대출 모집 법인과 온라인 대출 모집 법인은 금감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고 은행, 생명·손해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는 각 금융협회와 중앙회에 등록하면 된다.

지난해 연말까지 미신청하거나 서류보완에 대한 미회신, 결격사유 등으로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모집인의 경우 새해부터 대출 모집 영업이 금지된다. 서류보완 등을 통해 등록 절차를 마무리 해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법 시행 후 등록 유예 기간이 종료된 작년 말까지 기존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의 등록은 각각 1만143건과 3만1244건이다.

이 가운데 개인 모집인 100명 이상이 소속된 대형 법인이 16건, 온라인 플랫폼이 11건이다.

대출 모집인을 규율하는 기준이 금감원 행정지도에서 금소법으로 강화됐다. 과거와 달리 대출 모집인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제재 대상이 된다. 예컨대 대출모집인이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모집인은 금융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법한 판매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금융사는 모집인에 대한 업무 위탁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 소비자가 대출 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 등으로 미등록 대출 모집인을 이용하면 대출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등록 여부 확인은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대출 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면 단호히 거절하고 모집인이 금융 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신고해달라고 했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