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월패드 망분리 의무화…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기술기준 개정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2-01-02 11:13 수정일 2022-01-02 13:05 발행일 2022-01-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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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부터 아파트 세대별 네트워크 망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분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월패드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성 강화를 위한 차원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는 홈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하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기술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세대별 홈네트워크 망 분리 등을 포함한다. 기밀성·인증·접근통제 등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홈네트워크 장비 설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기기 설치 권고 등도 포함됐다.

앞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받아 시행하는 건설사 등은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 개정된 고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안전문가와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고시와 더불어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도 보완해 보급하고, 건설사·정보통신공사업자·감리원 등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개정된 고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