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지하철 기지국, 5G 의무수량에 포함된다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2-30 14:05 수정일 2021-12-30 14:22 발행일 2021-12-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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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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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하철 와이파이(WiFi) 품질 향상을 위해 통신 3사가 공동구축하는 기지국을 5G 기지국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통신 3사의 의무구축 이행률은 0.7% 수준이라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할 최소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망구축 의무, 주파수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통신 3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거쳐 기준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28㎓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구축 기지국을 5G 의무구축 수량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편익 측면에서 통신사 수익과 무관하게 무료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인정해 해당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신 3사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28㎓ 기지국 총 4만5000개를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통신 3사는 올해 내로 의무 구축수량의 10%인 4500대를 구축해야 한다. 의무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통신사는 할당 취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통신 3사가 구축한 28㎓ 대역 5G 기지국은 310여대로 이행률이 0.7%에 불과하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통신 3사가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5G 기지국을 포함하면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 진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4월까지 망구축 의무 3년차(2019년~2021년)까지의 이행실정을 받아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 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점검기준은 할당공고 시 제시한 엄격한 평가와 제재 체계를 유지하되, 망투자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했고, 향후 할당공고에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점검 절차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