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연금수급률 47%…연간 710만원 받아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2-29 17:30 수정일 2021-12-29 17:39 발행일 2021-12-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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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복지부,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 결합성과 발표
개인정보위 명패-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개인정보위)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중 하나 이상의 연금을 수급받는 비율이 약 47%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수급액은 7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 결합성과를 29일 발표했다.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은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로 실시됐다. 시범사례 중 가장 많은 약 340만명의 행정데이터를 18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결합해 여러 분석을 실시했다고 한다.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의 연간 수급액 평균은 약 7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간 수급액은 남성이 861만원으로 여성 489만원보다 약 1.7배 높았다. 연급 수급률 역시 남성(66%)이 여성(33%)의 2배였다.

60~79세 노인층의 연금 수급액은 연령 증가에 따라 다소 감소하나, 80세 이상(초고령 노인층)에서는 수급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초고령 노인층의 국민연금 가입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등의 가입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파악했다.

연금 수급액이 적은 하위 3분의 1 집단의 기초연금 수급률(75%)은 연금 수급액이 많은 상위 3분의 1 집단의 수급률(29%) 보다 약 2.5배 높아 연금 수급액이 적을수록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율은 연금을 적게 받는 하위 3분의 1 노인의 참여율(10.2%)이 연금을 많이 받는 상위 3분의 1 노인(4.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계부처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보완관계 분석,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실태 파악 및 사각지대 분석 등 심층 분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가명정보 결합사례 축적 및 결합분야 다변화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