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성장한 온라인쇼핑몰, 불공정행위는 심화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2-28 14:22 수정일 2021-12-28 14:22 발행일 2021-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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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유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불공정거래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2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전체 납품업체 비율은 92.1%로 전년(93.0%)과 유사했으나, 온라인쇼핑몰의 개선율은 82%에 그쳤다. 아울렛·복합몰(95.7%), 대형마트·SSM(95.5%), 편의점(95.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납품업체의 경우, 대금 지연지급이 전년에 비해 높은 7.9%로 나타났고, 불이익제공 4.2%, 배타적 거래 요구 2.4% 순으로 집계됐다. 판촉비용 부당 전가 0.8%포인트, 부당 반품 0.2%포인트 등 감소했지만, 대금 지연 지급과 베타적 거래요구는 전년 대비 각각 4.1%포인트, 1.4%포인트 증가했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쇼핑몰에서 대부분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했다. 대금 지연 지급 15.9%, 불이익 제공 7.9%, 베타적 거래 요구 5.7%, 판매장려금 5.2%, 판촉비용 전가 4.1%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도 온라인쇼핑몰이 9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기흥 유통거래과장은 “그동안 추진해 온 오프라인 위주의 유통정책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유통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책 노력 등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 집행 강화, 제도개선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