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대 실손보험 최대 16% 인상… 보험업계 2조원 적자 '난색'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1-12-28 08:41 수정일 2021-12-28 08:50 발행일 2021-12-27 99면
인쇄아이콘
21122801
사진=연합뉴스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 보험료 인상률이 보험사들의 요청 보다 낮은 평균 9∼16%로 결정됐다. 다만 연령 상승에 따른 인상률을 제외한 것으로 3∼5년 주기 갱신이 도래한 가입자의 체감 인상률은 5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업계가 요청한 수준의 60%로 조정하라는 ‘의견’을 업계에 제시했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시장 자율로 결정되지만,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업계가 금융위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한다.

각 보험사는 올해 3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을 고려해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구 실손보험과 2017년 3월까지 공급된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 모두 상한선 25%에 가까운 인상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위는 소수 가입자와 일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로 비롯된 만성 적자를 전체 가입자에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치솟는 물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15% 수준에서 인상률을 억제하라고 통보했다.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2700만명, 3세대 가입자는 약 8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내년 보험료 인상률이 업계 요구의 60% 수준에서 결정됨에 따라 ‘만성 적자’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2세대 인상률이 평균 15%대로 억제돼 내년 손해액도 2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실손보험 지속성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1·2세대 상품은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평균 9.9% 이상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갱신 주기가 5년인 초기 가입자들은 2017∼2021년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데다 연령 인상분(1세당 평균 3%포인트)까지 더해지면 체감 인상률이 50%를 웃돌게 된다.

또한 2017년 4월 이후 공급된 ‘3세대’ 신 실손보험에 대해선 ‘안정화 할인 특약’을 종료해달라는 보험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평균 8.9%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안정화 할인 특약은 2020년 1·2세대 보험료를 10%가량 올리는 대신에 3세대 보험료를 1년간 할인한 조처다. 한시 할인이었으나 올해까지 2년 연속 적용됐다. 3세대 실손보험은 출시 만 5년이 지나지 않아 현재까지 연령 인상분 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으나 안정화 할인 종료로 내년에 처음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보험료 인상률 의견과 함께 1∼3세대 가입자가 내년 6월까지 4세대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파격’ 조처도 제안했다.

보험업계는 할인 폭이 과도하며 난색을 보였으나 결국 4세대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당국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제한적인 인상률과 전환 할인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