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계도기간 1년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2-23 15:06 수정일 2021-12-23 15:08 발행일 2021-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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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본격 시행…옷·가방 원료인 장섬유 생산한다
'오늘부터 투명페트병은 따로 버리세요'<YONHAP NO-1816>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에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이 설치돼 있는 모습. (연합)

앞으로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해서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으로 이뤄지는 조치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옷이나 가방 등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 계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특히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도 페트병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30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젊은층 밀집 거주지역(원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페트병 배출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회수기 설치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