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주행차 규제 개선…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 계획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2-23 14:03 수정일 2021-12-23 14:03 발행일 2021-12-23 99면
인쇄아이콘
국토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발표
20211223_140041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무선 업데이트 허용 등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하고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지금까지 총 7개 신산업 분야에 대해 로드맵을 수립했다.

로드맵은 우선 미래 시나리오로 2022년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되고 2027년에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차량, 기반조성, 서비스 3개 분야에 대해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해 총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정비는 원칙적으로 정비업체에서 실시해야 하지만 무선 업데이트(OTA)를 통한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업데이트 또는 정비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수집 절차 및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한 인증관리체계 세부기준도 마련·운영한다. 또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 여러 신규 비즈니스 실증·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자 또는 제조사 등의 행정책임 원칙에 대해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제재 체계를 정립한다. 이어 신모빌리티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 차종분류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주행용 간소면허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속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내에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규제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 외에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능형교통체계(C-ITS),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