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간 소규모 기업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구직난 해소되나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2-21 13:41 수정일 2021-12-21 13:44 발행일 2021-12-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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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시 연 최대 960만원 지원 받는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연합)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난에 시달리는 장애인이 많은 가운데, 정부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장애인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기업(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사업주는 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를 말한다. 상시근로자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다.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을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신규 고용한 경우(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로,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 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장애인 근로자 채용 후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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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자료. (제공=고용노동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황 국장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내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우편 및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