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더 빠른 와이파이 온다…객차 내 Wi-Fi 6E 출력기준 상향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2-21 12:01 수정일 2021-12-21 12:01 발행일 2021-12-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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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승객들이 지하철 객차 내에서 와이파이(Wi-Fi) 6E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력기준을 상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지하철 객차 내 6㎓ 대역 일부(5925∼6425㎒, 500㎒ 폭)의 출력기준을 상향(25㎽ → 250㎽)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와이파이 6E는 6㎓ 대역(5925∼7125㎒)까지 이용하는 와이파이 표준으로, 기존 와이파이 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하철 와이파이라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관점에서 이번 규제완화를 과감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세계에서 두번째로 6㎓ 대역을 와이파이 6E로 공급한 바 있다. 그러나 6㎓ 대역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내 와이파이 6E 출력을 낮은 수준(25㎽)으로 제한해 왔다.

산업계에서는 지하철 객차 내에서 와이파이 6E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 대역 출력기준 완화를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간접실험, 이해 관계자 협의 등을 진행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술기준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하철 내 6㎓ 대역 이용출력을 10배(25㎽ → 250㎽) 상향한다. 이를 통해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 6E 공유기(200∼250㎽)를 설치·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6㎓ 대역 기존 무선국 보호를 위해 지하철 와이파이 6E의 이용폭은 5925∼6425㎒로 제한한다.

최 국장은 “통신3사가 공동으로 합심·협력해 지하철 실증 결과의 서울 지하철 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제완화를 포함해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이달 22일부터 내년 2월 21일 동안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