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신용카드 사용 5%만 늘려도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2-20 17:32 수정일 2021-12-20 17:35 발행일 2021-12-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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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서울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 (연합)

내년에 올해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최대 20%까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업종 등에 대한 소비 회복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세제·재정 인센티브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내수 회복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 소비 특별공제는 내년에 5%를 초과해 늘린 소비에 공제율을 10%를 얹어주는 형태다.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 30%, 40%에서 25%, 40%, 50%로 올라가는 식이다.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5% 늘리면 10%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해준다. 기존 추가 소비 특별공제에 전통시장 추가 소비 공제를 합하면 추가 공제율이 20%까지 올라간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다만 총급여 기준 공제 한도를 뒀다.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7000만원~1억2000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00만원까지다.

두 공제의 한도를 합해 1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