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노린 거짓신고 집중 단속한다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2-19 14:51 수정일 2021-12-19 14:51 발행일 2021-12-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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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3월까지 부정행위 집중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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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연합)

정부가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노린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야생 멧돼지 개체(폐사체 포함)을 신고하면 마리당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포획 후 신고해도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유전자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야생멧돼지 혈연관계를 분석, 동일개체의 중복신고 및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포획관리시스템’을 활용, 야생멧돼지의 포획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을 철저하게 확인한 뒤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과 밀렵단속반은 야생멧돼지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행위, 고의로 야생멧돼지를 훼손(쓸개 적출)하는 행위 등 ASF를 확산시키는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한다.

아울러 야생멧돼지 불법포획 또는 포획허가사항 준수 여부, 불법 포획한 야생멧돼지 취득·양도·양수 행위, 겨울철 보신 등을 위해 야생멧돼지를 취급하는 음식점, 건강원, 보관창고 등 밀거래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시·군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포획포상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로 인해 대규모 수색인력 동원,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방역예산이 지출될 수 있다”면서 “거짓신고를 하려고 야생멧돼지 사체를 훼손하거나 이동시킬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