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재산세 부과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김재수 기자
입력일 2021-12-19 13:32 수정일 2022-05-19 14:51 발행일 2021-12-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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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와 여당이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내년 재산세 등 실제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1가구 1주택자들까지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과세 기준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9일 “경제 위기 상황 등에는 과세를 일부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코로나로 민생 위기의 상황인 만큼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시가격대로 조정해서 발표하되 재산세는 이미 올해 발표된 것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집값이 하향 조정 국면인만큼 1년 정도만 과세를 조정하면 내후년에는 정상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재산세 동결에 맞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도 1년 정도 유예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내년 3월) 발표 전에 공동주택의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일정을 기존 2030년에서 2031년(시세 9억 미만) 등으로 각각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의 이런 방침은 이재명 후보의 전날 공시가 전면 재검토 요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우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정에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 재산세 부담과 함께 건보료를 비롯해 68가지 민생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다주택자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같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면서 노선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