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인구급증 지역, 택시 부족 문제 해소한다…사업구역별 총량제 보완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2-19 10:52 수정일 2021-12-19 10:59 발행일 2021-12-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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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 총량제 지침’ 개정안 마련…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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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연합)

정부가 인구급증 등 특수한 여건 변화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택시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 등에 대한 택시총량제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택시 총량제 지침을 획일적으로 감차에서 탄력적 증차가 가능한 방향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 측은 “현재 택시 총량은 실차율과 가동률을 통해 수요 및 공급측면이 반영되고 있으나, 인구급증 등 특수한 여건 변화가 있는 지역 등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수급상황과 실제 총량 간의 불일치 문제가 제기 됐다”면서 “단기간 택시 수요가 급증하거나 잠재적 택시 수요가 과다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택시부족 문제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총량 조정지표를 보완하고자 한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행정예고된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개별사업구역의 택시대당 인구수가 전체 사업구역의 택시대당 인구수의 평균 대비 최소 250% 이상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2024년까지 적용하는 전체 사업구역의 평균 택시대당 인구수는 ‘대당 309명’이다. 전체 사업구역의 택시대당 인구수 평균값 산정 시 군지역과 인구 500만 이상 지역은 제외한다.

이로 인해 택시 총량이 조정된 사업구역 중 신도시 등 인구증가율이 30% 이상인 경우 5% 범위 내에서 추가로 택시 총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가 급증한 신도시 등이 더욱 탄력적으로 증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초 고시·시행될 전망이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