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 동일·유사 명칭 사용 시 과태료 문다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2-14 17:41 수정일 2021-12-14 17:41 발행일 2021-12-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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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관계가 없는 자가 공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아닌 자가 공단과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고용노동부 예규에 규정돼 있었다.

법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두 기관과 관계 없는 자가 동일한 명칭을 쓰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