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각하

김재수 기자
입력일 2021-12-10 14:34 수정일 2021-12-10 14:41 발행일 2021-12-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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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윤석열 대선후보<YONHAP NO-2975>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윤 후보는 현직이었던 작년 12월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당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때였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윤 후보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후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