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TV홈쇼핑 판매 수수료 29%, 여전히 높아…백화점 20%·대형마트 19%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2-09 14:43 수정일 2022-05-25 11:12 발행일 2021-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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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주요 브랜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TV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이 28.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채널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 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채널별 수수료율은 △TV홈쇼핑 28.7% △백화점 19.7% △대형마트 18.8% △아울렛·복합쇼핑몰 13.9% △온라인 쇼핑몰 10.7%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는 지난 2019년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한 수치다.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승했다. TV홈쇼핑은 0.4%포인트, 백화점은 1.4%포인트, 대형마트는 0.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은 1.7%포인트 상승했다.

유통업체가 중소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두 수수료율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TV홈쇼핑으로 9.1%포인트였고, 온라인 쇼핑몰은 0.4%포인트로 가장 작았다. 이러한 차이는 전년에 비해 대형마트(2.4%포인트), 아울렛·복합몰(0.4%포인트) 분야에서는 증가했으며, TV홈쇼핑(-3.1%포인트), 온라인 쇼핑몰(-1.4%포인트), 백화점(-1.0%포인트)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거래방식을 살펴보면 편의점(98.7%)과 대형마트(83.7%), 온라인쇼핑몰(71.6%)은 직매입 거래 비중이 높았다. 반면 TV홈쇼핑(78.1%)은 납품업자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위수탁이 많았다. 백화점(65.6%)은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판매하지 않은 상품은 반품하는 특약 매입 비중이 높았다. 아울렛·복합몰(85.4%)은 업체에 매장을 임대하고 판매대금 일정부분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을 방식이 많았다.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업체의 수의 비율은 TV홈쇼핑(54.8%), 편의점(43.0%), 온라인쇼핑몰(35.6%) 순으로 나타났다. 물류배송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67.5%), 대형마트(21.2%)에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의 경우 수수료율이 하락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라며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은 상승하는 등 코로나 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온라인 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