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이달 중 공개한다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2-08 18:28 수정일 2021-12-08 18:28 발행일 2021-12-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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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달 중에 공개하기로 했다.

8일 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스마트도시는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도시의 교통·환경·주거 문제 등을 해결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개념 거주 구역이다.

대량의 데이터 활용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특성상 시민의 생활 속에서 생산되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추진한 연구용역과 학계·법조계·산업계·실무자로 구성된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초안을 마련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스마트도시 기획·설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PbD)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주민의 프라이버시와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6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담았다. 6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적법성 △목적제한 △투명성 △안전성 △통제권 보장 △책임성 등이다.

또 6대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16대 항목을 6단계 별로 제시해 개인정보 보호가 명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설계 △수집 △이용·제공 △보관·파기 △관리·감독 △이용자 권리보장 등 6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스마트도시 실무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발굴해 이슈별로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사례를 제시하는 등 실무적인 활용도도 높였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반영한 뒤 이달 중에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스마트도시에서는 시민 생활 전반에서 다양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집적돼 처리되는 만큼 개인정보 오·남용시 입주민 감시·통제 등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마트도시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구축 초기에 있는 스마트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