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과기정통부,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마련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2-07 16:46 수정일 2021-12-07 16:57 발행일 2021-12-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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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일명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1년을 맞아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0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총 15건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개요, 대상사업자 기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기타 조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행 절차 등 총 6장으로 구성됐다. 또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와 절차 위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기업이 사전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콘텐츠 저장소 이중화와 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업이 해당 내용을 서비스 첫 화면 또는 운영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안내하고, 장애 발생 사실과 원인·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한국어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지난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잘 조치될 수 있었다”면서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