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00억원 넘는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9일부터 의무화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2-07 16:13 수정일 2021-12-07 16:13 발행일 2021-12-07 99면
인쇄아이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KakaoTalk_20211205_165550854

앞으로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업 등의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6월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부과 대상 범위와 기준 △예외 규정 △ 이행 기간 등이 신설됐다.

우선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으로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등이 규정됐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기업과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전년도말 직전 3개월간)인 기업도 의무화 대상이 됐다.

다만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한은 6월 30일까지 기업별 정보보호 공시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쉽게 정보보호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투자, 인력 산출 방법, 정보보호 활동 대상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자는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기업이 어느 정도 노력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하는지 알 필요가 있고,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관심이 촉구돼 정보보호 투자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모든 산업 분야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