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상환 6개월 연장"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1-12-07 13:50 수정일 2021-12-07 13:53 발행일 2021-1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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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2
사진=금융위원회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 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들을 고려해 상환시기를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먼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적용시기가 6개월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은 2020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신용대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의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채무자다. 해당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을 유예한 사람도 내년 1월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고, 연체발생 직전부터 단기연체 발생이 생긴 경우가 해당한다.

소득감소는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를 뜻한다. 다만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회사 차원에서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금융사는 6개월 이상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기간 종료 후에도 채무자의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불가능하며, 유예기간 동안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아울러 금융사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캠코로 매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캠코가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적용시기를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도 내년 6월말까지 발생한 연체채권으로 확대한다.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작년 2월에서 내년 6월30일 사이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라면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무자는 이 기간에 온크레딧 웹사이트나 캠코 지역본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캠코가 매입신청 건을 접수하면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