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 전국 동시 점검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2-07 12:01 수정일 2021-12-07 12:01 발행일 2021-12-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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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현장점검의 날…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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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에 대한 단속을 이전보다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오는 8일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동시에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장점검의 날은 지난 7월 14일부터 격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점검일이다. △추락사고 예방조치 △끼임사고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10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2만3473개소 점검, 1만5108개소 위반)을 실시한 결과,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중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 1만808명을 적발했다.

업종과 규모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10억원 미만, 제조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적발 비율이 각각 73.9%, 8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에 대한 단속을 이전보다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기온이 낮은 동절기에는 눈이나 비에 의한 결빙 때문에 건물 밖 철제·대리석 계단과 작업 통로 등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등의 사고발생 위험이 특히 높다”면서 “떨어지거나 넘어질 때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대,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안전화는 반드시 착용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업과 현장실습생 참여 사업장 일부를 포함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지만 비교적 중소규모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상태를 확인하면서 해설서 등을 배포하는 등 홍보와 지도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가장 중요한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자부터 경영책임자까지 기본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마련·작동돼야 한다”면서 “구성원 모두가 이를 착실히 준수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점검 대상인 2000여개 건설·제조업 등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현장점검’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