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긴급 SW사업 대기업 참여 심사 패스트트랙 도입한다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2-05 12:01 수정일 2021-12-05 12:01 발행일 2021-12-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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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고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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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백신 예약시스템 장애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심의·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곧 개정 완료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 챌린지 검토, 백신 예약시스템 장애 등을 계기로 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재난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히 소프트웨어 발주 사업의 대기업 참여 여부를 심사하게 돼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원활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감염병으로 인한 백신 예약 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으로 소프트웨어 긴급발주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기존 평균 45일 소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소프트웨어 사업을 공시할 때 사업금액을 기존에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미리 사업자가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금액을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기존 15명 내외)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도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참여 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