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고승범 "실수요 피해 없도록 최선"..."가계대출 증가율 4~5% 수준 탄력 관리"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1-12-05 14:23 수정일 2022-05-24 18:16 발행일 2021-1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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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1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올해는 보다 더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은행권과 협의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대출 한파에 따른 서민·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하면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소 무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코로나19 이후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섰다. 그로 인해 금융 불균형이 또 누적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래서 내년은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게 목표다. 그래서 4~5%대 관리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다만 유연하게 할 예정이다. 내년의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물가상승률과 같은 실물경제 상황, 그리고 금융시장 동향, 자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실수요자의 불편함에 대해서도 당연히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정책금융 상품에 대해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씀드린다. 대출 중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시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선 예외 가능한가?내년도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총량관리 과정이나 은행, 저축은행들이 취급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 취급이 위축되어선 절대로 안되겠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융권하고 협의를 거쳐서 12월 중 확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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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대출 총량 관리를 중단하겠다는 뜻인가?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내년 1월, 7월에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 부동산 시장 상황 등 가계대출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예측하긴 어렵다. 하지만 차주단위 DSR 규제가 확대되면 상환능력 만큼 빌리는 관행이 정착될 것이고, 그러면 가계부채 증가세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반기들어 총량 관리를 대폭 강화해서 하고 있고, 당분간 지속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년도에는 차주단위 DSR 규제 등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총량 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금년보다는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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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량규제 6%대로 밀리고 전세대출규제는 총량규제에서 제외했다. 선거 앞두고 정치권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닌가?그동안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지난 7월부터 총량관리를 강화했다. 특단의 대응을 하면서 가계부채 억제를 추진해 왔다. 그리고 기준금리도 오르면서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다. 전세대출 총량규제 제외 조치도 사실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 것이다.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는 앞으로도 차주별 DSR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리스크 관리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차주단위 DSR 제도 적용에 있어 앞으로 커다란 변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대로 할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니, 1·2금융권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은?금리 상승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자금 애로 문제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금리와 관련해서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일시적 마찰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라든지 운영 현황, 예대금리차이 추이에 대해 면밀히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공매도에 대해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공매도 부분 재개 조치는 시장에서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매도 전면 재개는 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서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공매도 재개와 금지 두 가지 방향에서의 효과라든지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될 것이다. 추후에 공매도 재개 방법,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고 이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또 기획재정부와 공매도 재개 시기를 논의한 것이 있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 -금융지주사 배당성향 제한 계획은?코로나19 대응 자본관리 권고는 이미 종료됐다. 다만, 배당 결정 시 글로벌 불안요인, 대내외 환경 등에 대해서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서 은행들이 대응 해줄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은행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했다. 어디까지 진행됐나?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있고,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도 들으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제도 개선 필요성 여부를 신중하게 보겠다. -가상자산 감독과 검사 인력이 충분한지?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직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가 1년 유예되면서 시장 혼란이 클 것 같다는 우려가 있는데 FIU 통해서 신고된 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 논의 과정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사모펀드 징계 관련해서 제재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사모펀드 제재 안건들은 쟁점별로 분리해서 지금 처리해 나가자고 금융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다. 쟁점별로 분리하자는 것이니까 현재 쟁점이 좁혀진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심의해서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11월에 라인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한 바가 있다.

또 지배구조법상의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라든지 관련 안건들, 이런 것들을 비교 심의하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