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업주의' 족쇄 풀어줘야"… 전업주의 원칙 퇴색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1-12-02 17:15 수정일 2021-12-02 17:16 발행일 2021-12-02 99면
인쇄아이콘
20211202002673_AKR20211202147100002_01_i
사진=은행연합회

은행도 엄격한 전업주의 족쇄를 풀고 부동산·유통 등 다양한 비 금융업종을 겸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제언했다.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은 “은행이 고객의 생애주기 자산관리와 금융·비금융 데이터 결합을 통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투자일임업·부동산 외 투자자문업을 은행 겸영 업무에 추가하고 은행이 부동산·헬스·자동차·통신·유통 기업까지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산(금융·산업) 분리에 가장 보수적이었던 일본도 2016년 이후 은행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은행 업무 범위를 디지털·물류·유통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도 “소비자들의 디지털 경험이 일반화되면서 금융과 비금융 상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을 촉진하려면 금융사의 비금융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은정 중앙대 교수는 “빅테크 금융업자의 등장으로 ‘(금융) 전업주의 원칙’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빅테크 행위에도 (은행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교수에 따르면 금융 전업주의는 여러 종류의 금융기관이 각각 자산의 전문 금융 업무만을 수행하고 다른 업무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영국과 미국 등에서 발달한 제도로, 우리나라도 금융산업을 은행·증권·보험 등으로 구분해 전업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은행증권보험 등으로 구분하는 전업주의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전업주의’란 여러 종류의 금융기관이 각각 자신의 전문 금융업무 만을 수행하고 다른 금융 업무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반대로 ‘겸업주의’란 은행고유 업무인 예금과 대출 외에도 증권, 보험, 투자은행 업무까지 참여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일정 수준의 겸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금융그룹 내 계열사(자회사)간 영업 목적의 정보 공유가 고객 사전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거나 집합투자, 변액보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회사간 겸직이 금지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금융업계의 주장이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