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기관용 지침서 발간…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2-02 12:01 수정일 2021-12-02 12:01 발행일 2021-12-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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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실무교재’…243개 지자체에 인쇄 책자 배포
개인정보위 명패-1

“공공기관 누리집 등에 직원의 소속, 성명, 내선번호가 공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소속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는 이 같은 공공기관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의문을 해소하고 해석능력 향상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실무교재’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생애주기에 따른 처리단계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개인정보 관련 주요 개념들을 다른 개념들과 비교(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추가정보·결합정보 비교 등)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주요 사례, 판례 및 위원회 결정례를 제시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개인정보 관련 서식을 실어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올해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 사례’를 발굴하고 배포한 데 이은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교재 발간을 계기로 정부 부처 및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교재를 활용해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3개 지자체에 인쇄 책자를 배포하고 개인정보위 누리집,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에 게시해 각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