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성년자의 부모빚 대물림 해소돼야”

김재수 기자
입력일 2021-12-01 18:55 수정일 2022-05-26 14:19 발행일 2021-12-01 99면
인쇄아이콘
수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YONHAP NO-3149>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가 법을 몰라 부모의 빚을 물려받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고.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법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법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법률지원 체계에 대해 문 대토령은“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해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