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당하면 무료법률서비스…창업 기회 확대도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1-30 16:11 수정일 2021-11-30 16:15 발행일 2021-11-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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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생활체감형 17개 제도개선 과제 발표
'취업보다 창업!' 청년 창업 전성시대(CG)
청년 창업. (연합)

정부가 일방적 채용 취소를 당하는 청년을 위해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 기회를 늘리는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의 삶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과제를 발굴해 17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복합적인 청년문제는 개별 부처차원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여러 부처가 협업할 때 제대로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다”면서 “9개 전담부서는 전담부서 협의회를 중심으로 여러차례 논의와 협의를 거쳐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그동안 청년들이 겪어온 부당한 대우와 불편한 여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법률 개정이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보다는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토록 하는 것에 목표를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선 과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채용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겪는 부당·애로 사항을 개선한다.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를 위해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부당해고 상담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산과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집중 지도·점검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한 전담 상담창구와 신고채널도 구축한다.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소위 ‘깡통전세’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사전 예방 및 임차인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깡통전세는 집을 매각해도 대출금과 보증금을 상황하기 어려워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큰 주택을 말한다.

또 LH 전세임대주택 물색 지원 및 임대인 참여 유인을 강화한다. 청년주택 중 선호도가 높은 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임대 매물을 제공하고 민간임대인 참여유인을 제고한다.

학자금대출 상환부담도 경감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 발생 시 청년의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복잡한 신청 없이도 상환유예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들의 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도 확대한다. 대학생들이 갖는 진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지원한다.

또 취업 신청 때 필요한 서류를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발급-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대학생들이 높아진 창업 관심도에 맞춰 창업휴학기간 2년 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로 ‘창업활동’을 추가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 정서에 맞는 창업지원사업으로 개편한다.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취업준비 중인 청년이 각자의 생활 권역에서 심리상담과 취업상담을 동시에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또 등록금 관련 논의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담부서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당사자뿐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