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예탁원,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 협력… 사전감독 강화한다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1-11-29 15:29 수정일 2021-11-29 16:00 발행일 2021-11-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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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연합)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감독을 강화했다.

29일 금감원은 예탁원과 협약을 맺고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 상세정보를 입수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탁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수집한 집합투자증권·파생결합증권·유동화증권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정보 등을 금감원에 매 영업일 공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위험 금융상품·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의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예탁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등을 크게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기준 공유대상 금융투자상품 종목은 약 14만 4000여개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품 제조정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중 예탁원과의 원활한 자료공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뒤 자료공유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