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소 케이블TV 6개사 IPTV 방송 허용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1-28 11:11 수정일 2021-11-28 11:11 발행일 2021-11-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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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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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6개사가 기존에 허가받은 방송 구역 내에서 케이블TV 방식 외에 추가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비공개로 진행한 SO 6개사에 대한 IPTV 허가 심사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로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광주 동구, 북구)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제주, 서귀포) △아름방송네트워크(경기 성남) △서경방송(경남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JCN울산중앙방송(울산 중구, 남구, 동구,북구, 울주) △금강방송(전북 익산, 군산) 등 6개사가 기존에 허가받은 구역 내에서 IPTV 방식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허가 심사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소비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7월 수립한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방송의 공적책임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신청법인 6개사 모두 총점 500점 만점에 기준점수인 350점 이상을 획득했다.

허가 심사위원회는 6개 SO 모두 오랜 기간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IPTV 방식의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능력과 시설계획 등에 특별한 우려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허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허가받은 6개 SO는 IPTV 방식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전송장치 등 방송시스템 구축, 셋톱박스 개발 등을 거쳐 빠르면 1년 후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방송의 기술 규제를 없애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기술 중립성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망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다양화, 신규 망 투자, 셋톱박스 개발 및 보급 증가 등 관련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