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과세수와 국회에서 확정된 기정예산 등을 재원으로 12조7000억원 이상 규모의 민생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물가안정에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백신 접종률이 80%에 근접했음에도 방역 상황이 녹록치 않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속에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정부는 4분기 남은 기간 방역 상황에 주의하면서 소상공인 피해지원·민생안정·내수진작 등에 정책 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민생대책은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통해 마련한 12조7000억원+α규모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 지원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9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3분기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4000억원을 합치면 총 지원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가운데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 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조건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2022년 대출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유예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인원·시설 제한업종 가운데 매출 감소 업체 14만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전기료(50%)·산재보험료(30%) 일부를 최대 20만원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이달 말 예산 소진이 예상되는 구직급여 재정 안정을 위해 지원재정 1조3000억원을 보강하고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48만명에서 54만5000명으로 약 6만5000명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단가도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인상한다.
홍 부총리는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 확대(4000억원) 등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약 2000명 지원 등 돌봄·방역 소요도 반영(5000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초과세수에 대한 사용 방안도 밝혔다. 정부는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로 올해 19조원 가량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교부금 정산재원(약 40%, 7조6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12조원 가운데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으로 “그 외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번 초과세수의 일부를 당장 소상공인 어려움 지원에 활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