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해 ‘사이버사기’ 막는다…개인정보위-경찰청-개인 거래 플랫폼 ‘맞손’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1-22 15:44 수정일 2021-11-22 15:45 발행일 2021-11-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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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고나라·번개장터·당근마켓서 사기 의심 거래 자동 차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국_상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경찰청-개인간 거래 플랫폼이 사이버사기를 막기위해 손을 잡았다.

개인정보위는 경찰청과 개인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와 22일 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12월말부터 국민들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누리집(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앱)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과 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사기의심거래가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된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인터넷 사기도 증가하는 문제점을 인식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예방 및 구제 대책’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기관간 정보공유를 건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경찰청은 시스템을 개선해 올해 12월말부터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 주소 등을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에 대해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온라인 사기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I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의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사이버사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면서 “오늘 협약식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