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올해 종부세 대상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작년보다 28만명·3.9조↑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1-22 15:01 수정일 2021-11-22 15:02 발행일 2021-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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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인원 42%·세액 217% 증가
다주택자·법인 부과 비중 88.9%
'초강력' 종부세 고지서 내일 발송<YONHAP NO-3619>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95만명에 육박하고, 세액도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28만명(42.0%), 세액은 3조9000억원(216.7%) 증가했다.

다만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가 줄어든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66만7000명이었고, 고지 세액은 1조8000억원이었다. 1년 새 종부세 고지 인원은 1.5배, 세액은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액이 2조7000억원, 법인은 2조3000억원으로 합산액이 전체 세액의 88.9%를 차지했다.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 보유자의 세액은 2조6000억원에 달했다.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이 2000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의 13.9%, 세액의 3.5%에 해당한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세부담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으며,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도입 등으로 세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고령층은 장기보유공제와 함게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되고,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자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홈택스에서도 볼 수 있으며 우편으로는 24~25일경 받을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면서 “일각에서는 전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또는 가구 기준으로 과세 대상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이므로 인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