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인원 42%·세액 217% 증가 다주택자·법인 부과 비중 88.9%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95만명에 육박하고, 세액도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28만명(42.0%), 세액은 3조9000억원(216.7%) 증가했다.
다만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가 줄어든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66만7000명이었고, 고지 세액은 1조8000억원이었다. 1년 새 종부세 고지 인원은 1.5배, 세액은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액이 2조7000억원, 법인은 2조3000억원으로 합산액이 전체 세액의 88.9%를 차지했다.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 보유자의 세액은 2조6000억원에 달했다.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이 2000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의 13.9%, 세액의 3.5%에 해당한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세부담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으며,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도입 등으로 세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고령층은 장기보유공제와 함게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되고,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자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홈택스에서도 볼 수 있으며 우편으로는 24~25일경 받을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면서 “일각에서는 전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또는 가구 기준으로 과세 대상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이므로 인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