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주 전문가 키운다…우주개발진흥법 신속 개정 추진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1-22 12:01 수정일 2021-11-22 12:01 발행일 2021-11-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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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우주위원회 결과 반영…금년 내 국회 제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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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주분야 창업촉진과 인력양성 강화 등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신속 개정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11월 15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포함됐고, 위원회에서는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개정안은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제기된 사항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반영해 재입법예고(11월 23일~12월 2일)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시설 개방 확대 △계약방식 도입 및 지체상금 완화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창업촉진 및 인력양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우주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클러스터 지정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확대 근거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입주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기업, 출연연, 생산기술연구소가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위성조립·시험시설 등)을 기업에게 개방해 기업이 보다 쉽게 우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방식도입 및 지체상금 완화를 위해 그동안 연구개발(R&D) 방식으로만 추진해 왔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술력이 확보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또 우주개발사업의 높은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방위산업 수준(계약금의 10%)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출연연 등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우주개발성과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의 유통, 인력 및 기술의 교류·협력 지원,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기업 파견 등의 근거도 포함했다.

우주분야 창업촉진 및 인력양성 강화를 위해서는 창업촉진 지원 근거와 함께 우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우주개발 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우주 개발에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 및 수급전망, 교육 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등의 근거를 명시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11월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 산업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우주개발 로드맵이 마련됐다”면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등 위원회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해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