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매직 등 렌탈사업자에 칼 빼든 공정위…불공정약관 시정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1-21 15:10 수정일 2021-11-21 15:13 발행일 2021-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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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렌탈료 지연손해금’ 가장 많아…13개 유형 손봤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렌탈사업자들의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손봤다.

공정위는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렌탈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불만과 민원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8년 1만3383건이던 불만 건수는 2019년 1만5317건, 2020년 1만7524건에서 올해 4월 기준 366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으로는 청약철회·계약해지 시 설치비, 철거비 등을 요구해 청약철회권·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SK매직과 현대렌탈케어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 물품의 철거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는 렌탈 기간이 만료돼 물품을 반환해 가는 것도 사업자의 의무이므로 물품 반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은 ‘월 렌탈료 지연손해금’이다. 고객이 월 렌탈료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연 15%~96% 가산해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이 해당한다. 공정위는 지연손해금을 상사법정이율(연 6%)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봤다.

이 밖에도 제3자에게 정보를 필수로 제공하는 조항, 고객이 지정한 신용카드가 한도초과일 경우 사업자 임의로 고객의 다른 카드로 출금한다는 조항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해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