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내년부터 4대보험·최저임금 적용…유급휴일·연차 보장도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11-18 15:00 수정일 2021-11-18 15:04 발행일 2021-1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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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_국_상하

내년 6월부터 가사근로자도 정부가 인증한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법적 근로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는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은 내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가사근로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노동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으로 가사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했다. 또 영세 인증기관 난립 방지와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최소 가사근로자 고용인원을 5인 이상으로 규정했다. 기관은 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 사무실을 갖춰야 하고, 자본금은 5000만원을 갖춰야 한다.

가사근로자 근로조건으로는 근로제공 가능일·시간·지역을 명시해야 한다. 유급휴일은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계약상 서비스 시간을 1주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준해 부여받는다.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상 서비스 제공시간의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15일을 보장한다. 3년 이상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돼 25일 한도에서 연차가 주어진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